-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을 선고해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부분(제1112조 제1~3호)과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제1118조)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국회 입법에 맡겨졌습니다.
-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유지되었으므로,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뉴스에서 “유류분 위헌”이라는 제목을 접하고 유류분 제도가 통째로 사라진 것인지, 진행 중인 내 사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 전체가 위헌이 된 것이 아니라, 47년간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이 손질된 것입니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공개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ccourt.go.kr에서 확인 가능)의 내용을 원문 취지에 따라 정리하고, 실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무엇이 문제였나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 보장과 가족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똑같은 유류분을 받는 문제, 학대·유기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아가는 문제, 교류가 없던 형제자매까지 최소 몫을 보장받는 문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위 세 지점에 대해 각각 다른 강도의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결정 안에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가 함께 담긴 구조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단순위헌의 의미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최소 몫을 보장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단순위헌 결정은 선고 즉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따라서 결정 선고일 이후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사라졌고,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사라진 것은 유언·증여로 배제되었을 때 최소 몫을 강제로 되찾아 올 권리(유류분)입니다.
헌법불합치 부분 — 패륜 상속인과 기여분 문제
헌법재판소는 두 지점에 대해서는 즉시 무효화 대신 헌법불합치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1~3호 자체는 합헌이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개선 입법 시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여분 쟁점의 실무 대응은 유류분과 기여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정 이후의 시간표 — 조항별 효력 흐름
막대 길이는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모식 표현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낼 소송에 미치는 영향
| 사건 유형 | 결정의 영향 |
|---|---|
| 형제자매가 청구한 유류분 사건 | 청구 근거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인용되기 어려움 |
|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 사건 | 제도 유지 — 종전과 같이 청구 가능 |
| 학대·유기 등 패륜 행위가 쟁점인 사건 | 유류분 상실 사유에 관한 개선 입법의 내용·적용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
| 기여분 주장이 얽힌 사건 | 개선 입법 및 후속 판례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 반영 여지 |
정리하면, 일반적인 배우자·자녀의 유류분 청구는 이번 결정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청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패륜·기여 쟁점이 있는 사건은 입법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입법 과제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 입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의 구체적 범위(어떤 행위까지 포함할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공제 방식·항변 방식 등)은 모두 국회가 정할 몫입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으로 개정 조문의 확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민법 최신 조문과 부칙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한 경과 후의 조항 효력 문제는 사건마다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유류분 상실 사유의 유형과 판단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 개정 조문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할 것인가(경과 규정)
결정 전후 비교 정리
| 항목 | 결정 이전 | 결정 이후 |
|---|---|---|
| 형제자매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 삭제(단순위헌, 즉시 효력 상실) |
|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 제한 규정 없음 — 학대·유기해도 수령 가능 | 상실 사유 입법 의무 부과(헌법불합치) |
| 기여분 반영 | 유류분 산정에 미반영 | 반영 방안 입법 의무 부과(헌법불합치) |
|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 비율 | 1/2·1/2·1/3 | 변동 없음 |
| 소멸시효(1년·10년) | 제1117조 | 변동 없음 |
자신의 유류분 비율과 계산 방법은 유류분 계산 방법과 산정 공식에서, 청구 기한은 소멸시효 1년과 10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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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