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내가 받은 특별수익 − 내가 받을 순상속분. 이 공식이 계산의 전부를 관통합니다.
-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 부동산·주식 등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내 유류분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은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넣을지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할지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민법 제1113조의 산정 구조를 따라 계산 단계를 순서대로 안내하고, 가상의 단순 사례로 공식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사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본 공식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네 개의 값을 순서대로 구하면 됩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기초재산)을 확정하고, 여기에 내 유류분 비율을 곱해 나의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과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받게 되는 순상속분을 빼면, 남는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 −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
부족액이 0보다 크면 그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0 이하이면 이미 유류분 이상을 확보한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순서는 유증이 먼저, 증여는 그다음입니다(제1116조).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가산되는 증여의 범위’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특별수익성 증여는 시기를 불문하고 산입될 수 있는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제1114조).
| 구분 | 기초재산에 포함 | 포함되지 않음 |
|---|---|---|
| 상속재산 |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개시 시 남은 적극재산 | — |
| 증여 |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성 증여(시기 불문), 제3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그 이전 증여 | 해악 인식 없는 1년 이전의 제3자 증여 |
| 채무 | —(전액 공제) | 상속채무·공과금은 빼야 함 |
어디까지가 산입 대상 증여인지는 그 자체로 큰 주제이므로 생전 증여와 유증의 범위 글에서 유형별로 자세히 다룹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정리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값이므로, 먼저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구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상속분은 1.5 : 1 : 1이 되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유류분(각자) |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 3/14, 자녀 각 1/7 |
| 자녀 3명 | 각 1/3 | 각 1/6 |
|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 | 배우자 3/5, 부모 각 1/5 | 배우자 3/10, 부모 각 1/15 |
단계별 계산 따라하기 — 예시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단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2억 원과 채무 1억 원을 남겼고, 생전에 장남에게 7억 원 상당(상속개시 시 평가액)의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자녀인 장남과 차녀 2명뿐입니다.
- 기초재산 확정: 2억 원(상속재산) + 7억 원(장남 특별수익 증여) − 1억 원(채무) = 8억 원
- 차녀의 유류분액: 8억 원 ×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비율 1/2 = 2억 원
- 차녀의 특별수익 공제: 받은 증여가 없으므로 0원
- 차녀의 순상속분 공제: 남은 상속재산 2억 원 중 분할로 받을 몫에서 상속채무 부담분을 뺀 금액을 공제
- 부족액 산출: 2억 원 − 0원 − 순상속분 = 청구 가능한 부족액
예시 사례의 기초재산 구성(단위: 억 원)
기초재산 = 2 + 7 − 1 = 8억 원.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순상속분 공제 단계는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채무의 분담까지 맞물려 실제 사건에서 계산이 가장 복잡해지는 부분입니다. 위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은 자료를 갖춰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주식은 언제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
산입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20년 전에 1억 원에 증여된 토지가 상속개시 시점에 10억 원이 되었다면 10억 원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 증여일수록 평가 문제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며,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시가감정으로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금전 증여에 물가 변동을 반영할지 등 세부 쟁점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판례의 경향은 유류분 판례 정리 글에서 쟁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대표 상황들
-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 각 수증자는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눠 부담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할 때 증여에 대해 청구합니다(제1116조).
- 청구인 자신도 증여를 받은 경우 — 받은 특별수익만큼 부족액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 상속채무가 큰 경우 — 채무 전액이 공제되므로 기초재산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기여분 주장이 얽힌 경우 —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류분과 기여분 글을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 부족액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기한 점검입니다. 소멸시효 1년·10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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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