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과 대상

유류분과 기여분 — 부모를 모신 상속인의 몫은 어떻게 되나

2026년 8월 8일 유류분 가이드 편집팀 검토
핵심 요약

  •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 종래 판례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 오히려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는 이 지점(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반영 방식은 국회 입법에 맡겨졌습니다.

“2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병수발을 들었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던 형제가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 문제를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양과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한가 — 이 오래된 질문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도 개선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 제도의 의미부터, 유류분과 충돌해 온 구조, 결정 이후의 실무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기여분이란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 분할 시 그 기여만큼을 먼저 떼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핵심은 ‘특별한’ 기여라는 점입니다. 부부 간 부양이나 자녀의 통상적인 효도처럼 가족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무급으로 가업에 종사했거나 자기 재산으로 병원비를 장기간 부담하는 등 그 기여가 없었다면 재산이 유지되지 못했을 정도의 사정이 요구됩니다.

  •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
  •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가업(농사·사업)에 장기간 종사
  • 자신의 수입·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나 치료비 부담
  • 피상속인 재산의 관리·증식에 대한 실질적 기여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 정합니다. 민사소송인 유류분 사건과 절차의 궤도가 다르다는 점이 뒤에서 볼 충돌의 원인이 됩니다.

구분 기여분 유류분
취지 특별한 부양·기여를 한 상속인의 몫을 가산 일정 범위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 보장
근거 조문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절차 공동상속인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민사소송(유류분 반환청구)
상호 관계 종래 판례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미반영 —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반영 방식이 입법 과제로 남음

유류분과 기여분이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보답으로 생전에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해 봅시다.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그 주택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런데 종래 법제에서는 ‘기여의 대가’라는 사정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통로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전부 반환 대상 계산에 들어가고,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은 온전히 보장되는 결과가 되어 “모신 사람이 손해 본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절차에서 작동하는 구조 — 이것이 2024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불합리의 핵심입니다.

기존 판례는 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았나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정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기초재산 계산을 바꾸지 못했고, 반대로 유류분 소송의 법원이 스스로 기여분을 정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조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었지만, 그 결과가 기여 상속인에게 가혹하다는 점은 학계와 실무 모두에서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지적한 문제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에서,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기여 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반환하게 되는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즉시 무효로 하면 유류분 산정의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개선 입법 시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습니다. 반영 방식 — 기여분 상당액을 기초재산에서 빼는 방식, 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구성하는 방식 등 — 은 국회가 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결정의 전체 구조는 유류분 위헌 결정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작성 시점 기준, 개정 법률의 확정 내용과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민법 최신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의 내용과 경과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기여를 주장하는 현실적 방법

입법 상황과 무관하게, 현재 실무에서 기여 사정을 재판에 반영시키는 통로는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성 부인 주장입니다. 생전 증여가 기여·부양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이 아니라 유상의 대가 관계에 가까우므로, 기초재산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판례도 배우자의 가사·간병 기여 등을 고려해 증여의 특별수익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여 왔습니다.

  1. 증여 경위의 재구성 — 증여가 기여·부양의 대가였음을 보여주는 시점·맥락 자료 정리
  2. 기여 사실의 증명 — 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 내역, 가업 종사 이력, 동거 기간 자료 확보
  3. 특별수익 제외 주장 — 유류분 소송에서 해당 증여의 기초재산 산입 자체를 다툼
  4. 상속재산분할 절차 병행 검토 —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
  5. 개정 법령 적용 검토 — 입법 결과에 따른 새로운 항변 수단 확인

유류분 청구를 당한 쪽의 대응 정리

대응 수단 내용 비고
소멸시효 항변 청구인이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검토 소멸시효 글 참고
특별수익성 부인 받은 증여가 기여의 대가·통상 부양 범위임을 주장 기여 증거가 핵심
산입 범위 다툼 1년 이전 제3자 증여의 산입 요건(해의) 부정, 평가액 감정 다툼 반환 대상 글 참고
청구인의 특별수익 주장 청구인이 받은 증여를 찾아 부족액에서 공제 상대방 재산 조사 필요
반환 방법 조정 원물 대신 가액, 분할 지급 등 조정 협의 조정조서로 확정

청구하는 쪽이든 당한 쪽이든, 결국 승부는 증여의 성격과 기여 사실을 누가 자료로 증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소송 전체의 흐름은 유류분 청구소송 절차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