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문·공개 판례 기반 법률 정보 플랫폼

유류분 청구소송

유산 분배에서 배제되었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요건과 비율, 소멸시효, 절차와 비용까지 — 소송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분의 1/2배우자·자녀의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1년 · 10년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청구 기한 (제1117조)
2024 헌재 결정 반영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 최신 제도 변화 정리 (2020헌가4등)
ABOUT YURYUBUN

유류분, 유언보다 앞서는
최소한의 상속 몫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가까운 상속인에게 법이 따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가 근거이며, 부족한 만큼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정 법무법인·변호사와 무관한 순수 정보성 사이트로, 검증 가능한 조문과 공개 판례만을 근거로 유류분 제도를 안내합니다.

원목 책상 위에 펼쳐진 민법전과 서류 — 유류분 제도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모습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인포그래픽 —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삭제
RATIO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아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산정 시 5할이 가산됩니다.

상속인유류분 비율근거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제3호
자녀(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제1호
부모(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2조 제2호
형제자매삭제2024. 4. 25. 헌재 단순위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이며,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공식 자세히 보기 →

TOPICS

주제별 가이드 둘러보기

PROCESS

유류분 청구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산 조사부터 판결 후 회수까지 — 전체 흐름을 알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재산·증여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조회로 재산 지도 그리기

부족액 계산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

내용증명·협상

청구 의사 서면 통지, 기한 관리와 병행

소송·감정

소장 접수, 변론과 부동산 시가감정

판결·회수

조정조서·확정판결, 필요시 강제집행

LATEST

최신 정보 글

유류분 반환청구의 요건·계산·절차·판례를 주제별로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유류분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며 메모하는 모습 —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일반인
SELF CHECK

소송 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기본 사항을 정리해 두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나는 이번 상속의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1년 시효)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재산·증여 내역 자료를 확보했는가
소멸시효부터 확인하기